2013년 6월 20일 목요일

필리핀 대법원, `콘돔 법률' 시행 연기 결정


필리핀 정부와 의회가 빈곤층의 가족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이른바 `콘돔 법률'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필리핀 대법원은 19일 가톨릭교계 등이 제기한 10건의 개별 청원과 관련해 대법관 10명의 찬성으로 출산보건법 시행을 잠정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ABS-CBN방송 등이 보도했다.

루르데스 세레노 대법원장 등 다른 5명은 이 법의 시행 연기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는 6월18일 토론회를 열어 출산보건법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가톨릭 교계 등이 토론회 당일까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드윈 라시에르다 대통령궁 대변인은 "대법원의 (출산보건법 시행 연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당 법률의 장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계법안을 발의한 에드셀 러그먼 하원 의원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다며 대법원도 결국에는 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보건법은 가톨릭 교계의 반발 속에 무려 13년간 계류됐다가 작년말 가까스로 상·하원을 통과할 만큼 입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도 반발 여론을 의식, 해당 법안의 승인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계는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고 풍기문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보건법은 피임기구 배포, 가족계획 홍보, 산모보건·성교육·에이즈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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